최종 업데이트: 2026-05-11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급액 구조(Ⅰ·Ⅱ), 가입 및 유지 조건, 해지와 환수 기준, 신청 절차까지 공식 안내문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지급구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본인 저축에 정부가 월별로 지원금을 매칭해 3년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2025)
아래 표는 각 유형별 지원구조와 주요 지급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본인 저축(월) | 정부 지원금(월) |
|---|---|---|
| 희망저축계좌Ⅰ | 10만원 | 30만원 |
| 희망저축계좌Ⅱ | 10만원 | 10만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 10만원 | 10만원 |
표의 ‘본인 저축’은 매월 납입 기준이며, 정부 지원금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구조 요약(희망저축계좌Ⅰ vs Ⅱ vs 청년내일)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Ⅱ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저축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2025)
추가지원금 유형(지자체·정책대상)
지자체별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지원금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급 주체와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 각 지자체 공고문, 보건복지부 안내문
가입·유지기준(자격·소득·저축)
가입은 소득 기준, 근로·사업·자활 참여 여부, 그리고 저축 납입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연수구청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확인 경로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가?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안내문 |
| 근로·사업소득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가? | 지자체 공고문, 자산형성포털 |
| 본인저축 | 매월 10만원 저축이 가능한가?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2025) |
이 표를 통해 자신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비율·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구체적인 퍼센트는 연도별 지침에 따름)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 조건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문과 해당 연도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연수구청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본인저축 요건·납입 인정기간(매월 납입일정)
매월 1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지정된 납입 기간 내 미납 시 적립 중지, 일부 환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2025), 연수구청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해지·환수·중도지급 기준 및 유의사항
만기, 중도해지, 환수 시 각각 지급액 및 환수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연수구청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만기·중도·환수별 지급액 차이
3년 만기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나 환수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 탈수급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됩니다.
환수 절차(누가 환수하는지/정산 흐름)
환수는 지자체 또는 사업 담당기관에서 집행하며, 사유 발생 시 정산 후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환수 및 정산 절차는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확인 경로: 각 지자체 공고문, 연수구청 안내문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본인저축(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Ⅰ: 30만원, Ⅱ: 10만원)을 합산 적립하며, 가입·유지·교육·계획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교육·자금사용계획서·적립중지 규정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 중지 등도 지급조건에 포함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지자체·안내문 모음)
교육시간·이수요건(자립역량교육)
지정된 자립역량교육(예: 기본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지자체·안내문 모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 및 시점
사업 참여 중 또는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 사유·기간·효과(납입 중지 규정)
일시적 소득 중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 기간 및 복귀 기준은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지자체 공고 확인(온라인 vs 방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필요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지자체·안내문 모음)
복지로·읍면동 신청 흐름과 필수서류
복지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읍·면·동)에서는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증빙 등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공고 유의사항(모집기간·접수처)
모집기간, 접수처, 추가지원금 여부 등은 각 지자체별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고문 내 선정기준·우선순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