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5-11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소득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신청부터 유지, 환수까지의 주요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등 실무적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요 및 유형별 차이
희망저축계좌 Ⅰ vs Ⅱ 요약(대상·지원구조)
희망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Ⅰ형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Ⅱ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두 유형 모두 본인 저축액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안내문”, 2025.
지원 흐름(본인저축+매칭금+추가지원)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 매칭금과, 추가로 내일키움장려금 등 부가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만기 시 본인저축, 정부매칭, 추가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지원 자격 판단의 핵심 지표입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희망저축계좌 안내”.
가입대상·소득기준 확인법
소득인정액 기준(Ⅰ: 기준중위소득 40%, Ⅱ: 50%)
희망저축계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Ⅰ형: 40%, Ⅱ형: 50%)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신 중위소득 수치를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안내문”, 2025.
가구원수별 적용 방식(가구 기준 적용 원칙)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가구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0%와 50%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이 표의 기준과 비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와 50%의 월별 한도를 보여줍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Ⅰ형) | 중위소득 50% (Ⅱ형) |
|---|---|---|
| 1인 | (2025년 고시값) | (2025년 고시값) |
| 2인 | (2025년 고시값) | (2025년 고시값) |
| 3인 | (2025년 고시값) | (2025년 고시값) |
| 4인 | (2025년 고시값) | (2025년 고시값) |
이 표에서 자신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찾아 비교하면 Ⅰ형·Ⅱ형 자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희망저축계좌 안내”.
소득인정액 계산 실무
포함되는 소득 항목(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본으로, 임대료, 연금, 공적지원금 등도 포함 대상입니다.
출처: 복지로(안내책자), “2024년 안내책자(통합권)”, 2024.
재산의 소득환산 개념과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이란 부동산, 예금,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월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하게 됩니다.
계산식 요약
실제 적용 환산율, 공제액 등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복지로(안내책자), “2024년 안내책자(통합권)”, 2024.
가입 후 유지·소득변동·환수 규정
유지요건(근로요건·저축유지·교육 이수 등)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매월 정해진 저축금을 납입하고, 필수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저축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안내문”, 2025.
소득 상승/탈수급 시 처리(부분지급·환수 절차)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일부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은 환급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산됩니다.
출처: 복지로(안내책자), “2024년 안내책자(통합권)”, 2024.
신청·서류·지역별 문의처 및 제도 비교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자산형성포털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희망저축계좌 안내”.
자주 비교되는 제도(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요약 표
아래는 희망저축계좌와 유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의 주요 비교 항목입니다.
각 제도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 주요 지원금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확인 경로 |
|---|---|---|
| 지원 대상 | 내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가? | 보건복지부·자산형성포털 공지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 중위소득 고시·안내문 |
| 지원금 구조 | 정부 매칭금·장려금 구성은? | 자산형성포털·안내문 |
이 표는 각 제도의 공식 안내문과 포털에서 추가 세부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희망저축계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