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면제한도 기한 공제항목 과세대상 필요서류 총정리
상속세란
상속세는 어떤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이 그 유산을 분배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상속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다음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2,3 순위가 없는 상속인 |
상속세는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상속자의 관계나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유형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 은행예금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더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지 않지만 상속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빚 1억원과 재산 2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빚을 차감한 1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치
상속재산이 얼마의 가치인지를 알아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금은 금액 그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별도 가치 산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나 땅 , 차 와 같은 부동산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는 상속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시가는 상속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가치평가에 애로가 있는데요 , 이런 경우에는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간주 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 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재산과 비슷한 재산이 거래되었을 경우 이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 할 수 없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일경우]
부동산유형 | 평가방식 |
토지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 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하는 가액으로 평가 됩니다.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유형 | 평가방식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 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 자산 가치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상속공제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 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모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 x 1000만원을 더해 산출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 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를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인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율이 최저 10% 에서 최고 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해준 뒤 나온 값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처럼 상속세 계산시에도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뒤에 누진공제를 한 금액에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액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속인이 다시 상속하게 됨에 따른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상속공제]
단기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 상속세를 내는 점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단기상속공제는 1년 이내 다시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날 수록 10% 씩 공제율이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내 | 2년내 | 3년내 | 4년내 | 5년내 | 6년내 | 7년내 | 8년내 | 9년내 | 10년내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상속세 신고시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사망신고서,부동산보유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예금통장거래내역,상속인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필요시 필요한 서류 | 세부사항 |
사망신고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병원에서 발급 |
부동산 보유내역서 |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리스트 |
예금잔액증명서 | 상속개시일 해당 시점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가능 -은행방문시 상속자의 신분증, 피상속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부채잔액증명서 | 상속개시일 해당 시점 기준 부채잔액 증명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가능 -은행 방문시 상속자의 신분증, 망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예금통장거래내역서 | 사망일로부터 2년 동안 거래내역 사망일로부터 5년~10년 거래내역 (사전증여를 한 경우 혹은 상속재산심판청구를 한 경우) -피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가능 -은행 방문 시 상속자의 신분증, 피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상속인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피 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받는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공제 항목
추가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10% 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가 있다ㅣ고 합니다.
이런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장지비용영수증(공동묘지 관련 사항) , 장례식 비용 영수증, 상조 이용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속세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많을 경우, 이재용 회장 처럼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후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