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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전환 금리 가입 좋은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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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금리 가입 좋은점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당정이 팔효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의 후속조치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상품보다 가입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저축,청약,대출을 연계하여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아래 끝까지 읽으시고 최대 4.5% 금리에 분양시 분양대금의 80% 까지 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국토교통부는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증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해 ,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친한다고 밝힌 후속 조치로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상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직전년도 에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는 현역장병도 현역복무확인서 등으로 현재 복무 중임이 확인되면 가입니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홈페이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한도 

 

✅매월 2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도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4.5% 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연 납입금액 40% (최대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 단,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 까지 2% 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존 일반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입조건을 충족한)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기업, 부산,대구,경남은행) 을 방문하여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및 횟수와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좋은점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대금의 80% 까지 최저 2.2%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어 다만 서울과 분당 과 같은 신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QnA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나이 소득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만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이며 군 복무기간 6년인 무주택자 는 40세 - 6년 =  34세로 간주합니다. 


Q. 이미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주택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은 7000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며 ,  사업소득자라면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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