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계산방법 절세 방법 신고방법
요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중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익이 250만원 초과되신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수익 낸 차액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상장 혹은 비상장된 외국 법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시에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도차손(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신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에 지방소득세 2% 를 포함하면 총 22% 가 됩니다.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도 집에 들어간 경비 등을 꼼꼼히 빼놓지 않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만 고려되는 것이 아닌,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이 허용이 됩니다ㅑ.
{(1년간의 수익 + 손실 총합계) - 기본공제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시 발생한 수수료) } x 22%
[예시]
1) 해외주식 A 주식에서 500만원의 차익 실현, B 주식에서 -800만원의 손해 일 경우 ,필요경비 10만원
(A 주식 500만원 + B주식 - 800만원 ) = 총 -300 만원 손해
-3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 10만원(필요경비) = -560만원 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할 필요 없음
2) A 주식 500만원 차익 , B 주식 -100만원 손해 일경우 , 필요경비 10만원
(500만원-100만원) -250만원 -10만원 = 240만원 x 0.22= 52.8만원 세액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환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가장 난감해 하시는데요, 양도세의 환율은 매도일 기준 환율이 아닌, 결제일 기준환율로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매도를 한다면 T+3일인 목요일에 결제가 되므로 목요일 환율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결제 대금이 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 환율 적용된 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Working Day 기준으로 12월 31일 에서 3영업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그 해의 양도세로 잡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팔려고 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당일 최초 고시 매매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공휴일이면 전날 활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포함 범위
해외주식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뿐만아니라 미국주식, 일본,싱가포르, 유럽 , 중국등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해외주식의 실현 손익분을 환율로 환전계산하여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계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양도세액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지만, 수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분들은 환전 시점을 잘 살펴보고 전략을 짜서 실행하여야 ㅎ바니다.
환전 시점에 따라 수익과 손실 금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환율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양도세 = [{(매수주가 x 환전가격) - (매도주가 x 매도 결제일 환율) } - 250만원) ] x 0.22
가 됩니다.
기본공제액은 한번만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유념할 것은 각각의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액을 넣고 계산 해 준 금액의 합계가 양도소득세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권사에서 거래한 주식거래 매매대금의 손익,손실 금액의 총합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한번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전자신고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순으로 들어가 신고/납부 합니다.
2. 서면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각 증권사 마다 무료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별 양도소득세 무료대행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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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사실 수익이 나면 좋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 당연한 것임에도,, 가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떼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1. 손실과 손익의 합계를 잘 계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양도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의 손실과 손익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연말에 함께 매도하여 손실과 손익의 차이를 조절합니다.
2. 기본공제액 한도 250만원 내에서 매도합니다.
장기투자자인 경우이네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다 보면 수익 금액이 상당히 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연말에 기본공제액 250만원 내에서만 부분 매도후 다시 매수 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액 한도 내에서 이기 때문에 환율 계산도 잘 하셔야 합니다.
3. 가족에게 주식 증여하기
금융 소득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증여 역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총 6억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겐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겐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천만원까지의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 증여를 하게 된다면 공제내 금액안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도 될 것입니다.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일 이전과 이후를 합쳐 4개월 간의 거래소 최저 시세 가액 평균으로 결정되며, 10년간 누계 한도액이기 때문에 유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사를 통해 납부한다.
수익차이가 얼마 크지 않다면, 당연히 셀프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하지만, 수익이 많고 , 여러 종목 ,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하고 계셨다면, 아무래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