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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계산방법 납부방법 면제대상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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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계산방법 납부방법 면제대상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시기 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 납부 방법 , 계산방법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 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대상]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있는 분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외대상] 

단, 근로소득( 단, 연말정산을 진행못한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합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내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확인 바로가기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1)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됩니다. * 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사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1)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예 :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 및 납부 :  2023년 5월 31일 까지 )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 2022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아직 변화 하지 않았으며, 과세 표준 구간은 총 8단계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천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신고/ 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지 →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어플 무료 다운로드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1인당 평균 환급액 17만원 삼쩜삼 신고대행 도움받기

 

 

 

1개월 기장료 무료 찾아줘 세무사 에 신고 대행 도움받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 신고/ 납부 → 세금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 ~23:30)

 

 

홈택스 전자 납부 바로가기

 

 

2.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납부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 납부 바로가기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세무서식 → " 영수증서 " 검색 [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 (납세자용) 선택]

 

 

방문납부 시 납부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종합소득세 미신고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ㅅ브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①,②]
①무신고 납부세액 x20%
②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①,②]
①무신고 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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