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중도해지 퇴사 전출입 교육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 자산형성 저축상품으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5월 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39세 청년
① 중위소득 50% 초과 자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수급자, 차상위자 :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합니다.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이어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은 발생해야 합니다.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에 부합하다면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위의 4가지 항목을 전부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예시: 본인 저축액 10만원 시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 ; 정부지원금 10만원 정액 매칭 * 3년
→ 만기 해지 시 : 720만원 (본인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인 청년 : 정부지원금 30만원 정액 매칭 * 3년
→ 만기 해지 시 : 1440만원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이자
지원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5월 1일 , 5월 18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2일 , 5월 9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3일 , 5월 10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4일 , 5월 11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12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청년) 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합니다. -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합니다.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지원그)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적립중지 (군입대 예정자, 임신,출산 퇴직자 , 육아휴직)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 조건
- 군입대 예정자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 유의사항
-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 으로 연장 (1회에 한함) 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합니다.
- 적립중지 (2년)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 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 되므로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 필요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이거나 , 육아휴직 (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0 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적립중지 중 본인 적금 납입 불가 합니다.
✅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를 직접 접수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접수만 자료 확인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적립중지 (해제 ) 등록 합니다.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분할해지 (일부해지 )
[중도해지]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합니다.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 (가입자 본인적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합니다,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합니다.
②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 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분할해지(일부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 개발원 해지 승인 없이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신청 바로가기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타사업 중복 가능여부
▶ 희망저축계좌 Ⅰ 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합니다.
▶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공통)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재산 신고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