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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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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2,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전기료 20만 원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꼭 기한내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2,520억 원이 편성되었고,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예산은 2,520억 원으로, 약 13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이 전기요금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며, 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산정 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은 일할이 아닌 월로 계산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요금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만 지급되며 따로 현금지급 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 전기요금 차감 후 10만원만 사업장에서 내면 됩니다.  

대표자 명의와 동일한 직접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월 2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고지사본, 관리비고지사본, 전기요금납부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 검증을 거친 후 전기료 차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자는 3월 4일 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약 150만명으로 신청 이후 첫 4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이 본인 인증 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월21일~4월20일
비계약자 3월4일~5월3일
홀짝제 시행(1차) 2월21일 홀수, 2월 23일 홀수 
2월 22일 짝수, 2월 24일 짝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홀짝제 시행 (2차) 3월 4일 홀수, 3월 6일 홀수 
3월 4일 짝수 , 3월 7일 짝수 이후 전체 신청가능 

※ 주의사항 :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필요서류 

 

 

 

앞서 밝힌바와 같이 직접계약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고지서 사본, 관리비고지서사본, 전기요금납부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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