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간소화 서비스 조회
202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해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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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마다 한 해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고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더 내고 , 더 내었다면 돌려 받습니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제출하여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공인인증서 또는 SNS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일경우 일부 제한 사항이 있고, 저장이 안되니, 가능하면 가입해서 이용하시는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2. 연말정산 모의계산
네이버나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왼쪽 연말정산 간소화 나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들어오셔서 근로자용 신고서 부분에서 "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먼저 , 왼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 을 누르신후 , 본인이 사용한 자료를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 우선 전부 다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 확인된 금액을 한번에 내려받기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5.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위에서 자료를 전부 내려 받으 신 후 "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 기입이 나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① 총급여와 ② 기납부 소득세액 (먼저 낸 세금 총액) 을 입력합니다.
총 급여시 식대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에 입력합니다. 소득세 기 납부세액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지불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6. 소득공제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위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입력이 안되었다면 입력합니다.
혹시 수정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의료비 (안경비) 같은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공제항목 명 옆에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있다면 인적공제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한 후 "적용하기" 로 수정하여 추갈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입력, 수정이 끝났다면 제일 아래 "적용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납부 (환급) 세액 이라고 창이 뜹니다.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 금액 " 이 뜨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금액" 이 떴다면 안타깝지만 추가로 더 내야할 금액이 됩니다.
8. 결론
2024년도 세액공제 항목이 2023년도와 변경된 점도 있으니,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항목 없이 자료 제출하여 최대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