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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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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지역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얼마인지 아래 끝까지 확인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내용 

 

환경부는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 해왔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 또한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하는데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는데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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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전기승용차 보조금 변경 내용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는것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500km 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2024 개편내용
보조금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 정액 250만원 
주행거리별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500km 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400km 이하이면 보조금 대폭 삭감
기본가격 기준  차량가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차량가 5500만원 이상~8500만 미만 인경우  50% 지원 
차량가 8500만 이상인 경우 지원 없음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계층 중 청년생애 최초 구입자일 경우 30% 지원 
기본 취약계층은 20% 지원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합니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2024년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 (당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개편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합니다. 

  • 전기처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2024년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하며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합니다 .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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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추가금과 보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 

  •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개편안) 당초 기준 + OBDⅡ 탑재 +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당초)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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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조금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입니다.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합니다
    ※ 2024년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합니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024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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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

✔️추가로 지지체 별 모집공고+지급현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고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전기차 구입시 팁

 

위 내용만 봤을때,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을 차를 살지 고민 +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ㅏ 구매시 전기차 보조금 활용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2024년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이 좋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는데 보조금 계산 방식이 기존보다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은 650만원인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전기차 고를 때 체크해야 할 6가지 기준을 정리했는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①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인가
우선 구매하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57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 줄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Y는 5699만원으로 지난해에는 보조금 100%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 올해는 5500만원~8500만원인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리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8500만원이 넘으면 국고 보조금 지원이 없으니 전기차 구매시 차량가액도 적극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는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성능보조금’인데 2024년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주행거리다. 올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어야 성능보조금이 줄지 않습니다.

400~500㎞ 사이는 주행거리가 10㎞ 줄어들 때마다 2만8000원을 감액한다는데 400㎞ 미만은 10㎞당 6만원을 차감하며 400㎞ 미만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큰 것입니다.

③ LEP? NCM? 배터리 종류가 무엇인가

올해는 성능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도 따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인데 현대차·기아 등이 생산하는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쓰는데 반면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는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LEP 배터리는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배터리의 수명이 끝난 뒤 회수할 수 있는 유가금속도 NCM 배터리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부는 ‘배터리효율계수(0.6~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0.6~1.0)’를 이용해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 혜택도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④ AS센터 많고 급속 충전기 많이 보급했나 와 전기차의 AS센터 개수도 중요합니다.

2024년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해야 성능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계수(0.7~1.0)’를 적용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는 제조사 차량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되며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집니다. 

⑤ ‘고속충전’ 등 첨단기술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혁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30만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V2L’ 기술이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⑥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해당되나 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현재 제조사 10곳에만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면 주는 인센티브인데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40만원입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국내),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해외) 등 1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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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위의 내용을 확인 했을 때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지원 금액은 650만원 입니다. 아직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지원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50만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차량가액 5500만원 미만 400만원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원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천인프라 보조금  4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50만원 
총 합계  650만원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180만원, 부산 300만원, 대구·인천·대전 350만원, 세종 400만원 등이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2024년 올해 적용되는 지자체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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