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5-11
희망저축계좌를 준비하며 가장 헷갈리는 점은 내 가구가 Ⅰ과 Ⅱ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다.
각 유형은 소득기준과 정부 매칭금 방식이 달라 지원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요약
희망저축계좌 Ⅰ — 대상·중위소득 관련 조건
Ⅰ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 중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소득 산정이 이뤄집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안내페이지, 연수구청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희망저축계좌 Ⅱ — 대상·중위소득 관련 조건
Ⅱ유형은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탈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환산액 등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안내페이지, 연수구청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핵심 비교표(매칭금·만기금·유지요건)
두 유형은 지원대상, 본인 저축액, 정부 매칭금, 만기금, 유지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차이를 확인하며 본인의 자격을 점검해보세요.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근로·사업소득 있음)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또는 탈수급) 가구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50만 | 월 10만 이상 |
| 정부 매칭금 | 월 30만 | 월 10만 |
| 만기수령액(3년) | 본인저축+매칭금+이자 | 본인저축+매칭금+이자 |
| 유지조건 | 3년 유지·교육 이수 | 3년 유지·교육 이수 |
이 표는 각 유형별로 지원 조건과 지급 구조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유형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면 됩니다.
오늘 결론
‘중위소득’ 기준과 계산 실무
가구원별 중위소득 수치 적용 방법(연도 표기 필요)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원 수에 해당하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유형의 자격 심사에 적용합니다.
“40%의 60%” 단계별 계산 예시(계산식+예시값)
Ⅰ유형의 대표적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이 뜻은 ① 먼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40%를 구하고, ② 그 값의 60% 이상인 근로·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계산 순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0.4 × 0.6
- 예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이라면, 100 × 0.4 = 40, 40 × 0.6 = 24 → 월 근로·사업소득이 24 이상이어야 Ⅰ유형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원칙(포함·제외 항목)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 재산환산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Ⅰ유형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Ⅱ유형은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신청·서류·모집시기
신청처(읍·면·동·복지로)와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사업소득 관련서류, 통장 사본,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모집시기·공고 확인 요령
모집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주로 연초 또는 분기별로 공고가 나옵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 자산형성포털, 각 지자체 복지부서 공고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유지기준·탈수급·중도해지
3년 유지 조건과 교육 이수 규정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월 저축 및 정부 매칭금을 적립하고, 정해진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만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만기 지급이 제한되거나 일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수구청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탈수급 시 지급·전액지급 조건과 예외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수급자격을 상실(탈수급)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탈수급 사유와 시점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지급 제한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시 처리(환급/불이익) 요약
3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본인 저축금만 환급받고 정부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지원·중복참여·재산기준
내일키움·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복참여 규정
희망저축계좌와 내일키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은 일반적으로 중복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시 참여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세부지침과 모집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연수구청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재산(자동차) 및 소유기준 적용 방식
재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 기준 역시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또는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증빙 요건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기 지급 단계에서도 계획서의 실현 여부, 사용처 증빙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