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앞으로는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를 변경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련 고시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올라온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사를 바꿀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 시 기존 통신사와의 약정이 해지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유심카드 구입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하위 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에서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전처럼 번호이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단통법의 전면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주기를 하루 단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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