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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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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때문에 알아보시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반기신청 , 정기신청 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마련된 신청방법 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을 합산해서 신청해야 할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청하여 산정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시점: 연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 후인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 금액: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2. 반기신청:
    • 신청 기간: 1년에 2번 (3월과 9월) 신청해서 2번 지급받습니다.
    • 지급 시점: 상반기 소득 (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 (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금액: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빨리 받기 위해 2번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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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4년 3월1일 ~ 3월15일 입니다. 

3월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5월말에도 지급이 되곤 했지만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신청 후 3~4개월 뒤이므로 6월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6월말  산정액 전액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매년3월1일~3월15일 6월말  산정액의 35%
당해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매년9월1일~9월15일 12월말

산정액-기지급분 뺀 금액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도 5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5월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 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당해년도 3월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 (5월) 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요건, 재산요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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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가구원 수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여기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배우자, (거주자 or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 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각기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환산근로소득) (상반기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기지급액 을 뺀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아래 표로 총급여액에 따른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자료가 길어 일부만 업로드 했으나,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페이지 <② [IV  참고자료] 탭 페이지 클릭 < ③[근로장려금 산정표] 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우선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와  나의 근로소득으로는 신청기준이 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로 구분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음성) 로 신청하는 방법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입력 > 연락 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설치 필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 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와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클릭 > 완료 

▶홈택스 (PC) 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홈화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클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기 > 개별인증번호란에 본인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클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합니다.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요건등을 확인 후에 홈택스 ( PC, 모바일앱 )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닌 정기신청(5월) 대상이므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PC)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직접입력 신청 클릭 > 인적사항 작성 클>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인적,가구사항 클릭>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클릭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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