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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육비 선지급제 매달 20만원 지급 언제부터 자격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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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육비 선지급제 매달 20만원 지급 언제부터 자격 ? 총정리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먼저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나며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20만원까지 먼저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아래 끝까지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다운로드 

(별첨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pdf
1.22MB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후추 비양육부 ∙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이면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1. (자녀연령)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 (가구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4. (대상선정)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뷰를 "선지급심의위원회" 를 통해 심의 ∙결정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지원내용 

 

1.(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아이가 2명이면 40만원이 됩니다. )  

- 다만,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는 지급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한 200~299만원 소득가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 21만원을 제외하고 선지급 됩니다. 

2.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아이 만 18세 이하까지 

3. (지원규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3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미성년 자녀 1.9만명으로 추정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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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경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 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18세가 될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월 21만원 지원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급)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월 5만원 추가 지원 
  • 25~34세 한부모 가족 자녀인 경우 : 월 5~10세 추가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93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인 경우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 한 부모 및 조손가족 인 경우 지원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부터 지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중위소득 63% 2,393,696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1,940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 

한부모 가족은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로, 전체의 약 6.7% 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약 245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약 417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 5천가구나 되는데, 한부모가구의 절반 가량인 19만 가구 정도가 기준중위소득 63% 에도 못미치는 저소득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건 한부모가구의 80.7%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더 큰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양육비지원을 못받는 한부모가구의 계속되는 빈곤은 더욱더 빈곤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도입으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로 OECD 의 많은 나라도 한부모 가족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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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일은?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총선이 끝난 뒤인 4월말 ~5월 초 법안소위를 열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심사 후, 법안 발의 후 시행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25년 초 , 늦으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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