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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자료조회 달라지는 공제항목 환급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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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자료조회 달라지는 공제항목 환급일 지급일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행하는 년도의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12월 까지의 소득, 지출, 공제 내용을 정부에 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소득 지급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하여 소득,지출비용에 대비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추가 납부, 소득, 지출비용에 대비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가 1월 15일 부터 자료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간단하게 연말정산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년 달라진 공제항목, 연말정산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아는 것이 연말정산을 하는데에 조금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급여대상 확인 

근로자는 연말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급여를 받고 매월 소득세를 때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 대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통 계속 재직중이라면 별도의 확인은 필요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나,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전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패스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확정 

 

근로소득 확정은 해당 연도에 받은 모든 급여와 수당을 포함한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증명자료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명 자료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 합니다. 

 

5. 세무서 신고 및 확인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담당자가 세무사에 제출하고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6. 세액 결정 - 환급 또는 부과 

 

 

세무서 신고를 완료하면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되며, 환급이 있는 경우 정산에 따라 환급됩니다. 

 

7. 세무서 신고 후 조정된 급여액 반영 

 

보통 세무서 신고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반영하여 급여시 소득세부분을 조정하여 다음연도 근로자에게 반영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클릭 >  자료 검색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 전부 클릭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  

총급여 입력 >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  확인된 자료의 각항목 금액을 입력 >  인적공제등 입력사항 입력 >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  

 

2024 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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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간소화 서비스 조회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간소화 서비스 조회 202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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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조정과 상위 2개구간의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45%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이 3년동안 (청년은 5년동안)  70% (청년은 90% ) 로 유지되면서 , 감면세액의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4.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종전 개정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한도 750만원 공제한도 750만원 
대상주택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상환) 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던 세액공제율을 원상 복구 합니다.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문화생활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

▶ 대중교통비    40% →80% 

 

 

 

9.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 74만원 ~66만원 

 

 

 

1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로 통일 

▶ 1주택 고령가구 (부부 중 1인 60세 이상0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11.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1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일 조회 후 언제 환급금이 들어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1월 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 환급금이 더해져 급여가 나오며 부과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하여 부과 세금을 떼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지만,  간혹 회사에 따라 3월에 반영하는 곳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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