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조건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대전 서남부 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녁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면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12월 ~2024년 3월 (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한시적 시행제도이며 ,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자격 | 지원자격 기준 | 지원방법 | 지원금액(4개월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납부 금액 환급 |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포함)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
장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정액 지급 |
40,000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32,000원 |
※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세대에서 납부한 지역난방비 592,000원 지원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592,000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기간 ('23.12월~'24.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단, 최소 월 1/2 이상 거주조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
▶방문, 우편 신청: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에 방문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 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전화번호 : 042-826-5225 - 아산 에너지사업단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전화번호: 041-538-299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 방문 및 전화 신청 : 2024년 4월 8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유의사항
- 동일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시 주의해주세요
-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할경우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하시면 됩니다.
👉 유선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 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면 신청하시려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급일자
4/1~4/30 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5월~6월동안 자격확인과 동시에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지원금액은 7월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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